기초연금 신청 자격 및 수급 조건 총정리
기초연금 신청 자격 및 수급 조건 완전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층에게 매월 지원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1. 신청 자격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 기준 적용)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사업·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포함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P: 고급 차량(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전액 소득 반영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도 소득 공제에 반영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센터에 비치)
- 가정폭력 증명서류 (해당 시)
🗓️ 신청 가능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지급일 및 금액
💰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25년 기준 월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 가구: 1인당 최대 273,970원 (총 548,000원, 20% 감액 적용)
※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 가구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기준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2025년: 월 513,765원)를 초과할 경우
- 초과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
- 연계감액 제도 적용
👫 부부 수령 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생활비 분담 및 예산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6. 수급 탈락 사유 및 재신청 안내
❌ 주요 탈락 사유
-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부동산 가치 상승, 금융자산 증가 등으로 인한 환산소득 초과
- 혼인/이혼 등 가구 구성 변화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령 시
🔄 재신청 제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탈락 후에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자동 재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유효하며 매년 기준 변경 시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안내됩니다.
7. 사실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례
가정폭력 피해자도 경찰 발행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통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8. 기초연금 소급 지급 가능 여부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 이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니 꼭 사전 신청하세요.
9. 문의처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전에 꼭 소득인정액과 부부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