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단순한 건강 확인이 아닌, 질병 예방과 조기 치료의 시작점 입니다. 그러나 일정이 바쁘거나, 건강검진 대상임을 몰라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다행히도, 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실질적 복지제도
정부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청년이 독립하여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내 자격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래 조건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만 해당되며, 청년이 전입 후 1인 가구로 판단되어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2025년) |
---|---|
1인 | 1,148,166원 |
2인 | 1,887,676원 |
3인 | 2,412,169원 |
4인 | 2,926,931원 |
5인 | 3,411,932원 |
6인 | 3,871,106원 |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며, 금융·부동산·자동차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이 부담하는 실제 월세 금액 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역 | 1인 가구 기준 상한액 |
---|---|
1급지 (서울) | 352,000원 |
2급지 (경기/인천) | 281,000원 |
3급지 (광역시 등) | 228,000원 |
4급지 (그 외 지역) | 191,000원 |
* 월세가 이보다 낮을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별거하는 저소득 미혼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거주 요건, 임대차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로에서 지금 신청하기